부동산 관련 정보를 찾다 보면 '경매'와 '공매'라는 용어가 비슷하게 쓰여 혼동하기 쉽습니다. 두 절차는 진행 주체와 근거, 참여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란 무엇인가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부동산 등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정보와 입찰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임차인, 점유자, 인도 가능성은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와 점유 상태를 보내면 상담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매란 무엇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해 진행되는 매각 절차입니다. 세금을 체납해 압류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공공기관·금융기관이 보유한 재산을 매각할 때 활용됩니다. 경매와 달리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 성격의 기관이 주관합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차이
- 주관 기관: 경매는 법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입니다.
- 정보 확인 사이트: 법원경매정보와 온비드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므로 물건 검색 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방식: 입찰 절차, 보증금 비율, 납부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명도·인도 절차: 낙찰 후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와 관련 제도의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공매와 경매는 세부 절차, 권리분석 방법, 대항력 판단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명령 신청 가능 여부, 배당 순위, 세입자의 권리 등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개별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개념 구분을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물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경매 자료·사건번호 바로가기: 공개 경매 자료 모음



공매와 경매, 헷갈리기 쉬운 차이점 한눈에 정리 상담 전에는 사건번호와 물건 링크를 준비하고, 권리 인수 가능성과 점유 상태를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