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스무 층 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도 상층부에 자리한 세대가 이번 경매 물건으로 나와 눈길을 끕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평슬래브 지붕을 얹은 대단지 아파트로, 전용면적은 스물한 평 남짓 되는 실거주형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으로,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크게 낮아진 상태로 여러 차례 유찰을 거듭해 온 점이 무엇보다 시선을 붙잡습니다. 오랜 기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만큼 가격 조건만 보면 상당히 파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 개요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75-5 투민힐스빌 17층 |
|---|---|
| 사건번호 | 2024타경509294 (물건번호 1) · 인천지방법원 경매26계 |
| 물건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20층 공동주택 지2층 1247.52㎡ 지1층 1201.51㎡ 1층 233.68 |
| 전용/층 | 69.2516㎡ · 17층 |
| 대지 | 1510㎡ + 291㎡ |
| 감정가 / 최저가 | 211,000,000원 / 1,432,000원 (1%) |
| 배당요구종기 | 2024-05-22 |
| 다음 일정 | 2026-10-29 매각기일 (14회차) · 차회 법원 공고 확인 |
가격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물건은 처음 감정가가 매겨진 이후 단 한 번도 낙찰되지 못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유찰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의 백분의 일 수준까지 내려앉아, 사실상 감정가와는 비교조차 어려운 금액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최저가가 극단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살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정도로 오랫동안 매수인이 나서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매각기일은 여러 차례 유찰 끝에 다시 잡힌 자리인 만큼,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쏠릴 만한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임차인, 점유자, 인도 가능성은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와 점유 상태를 보내면 상담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신호
최저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질 때까지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가격 문제만은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나 점유자와 관련한 사정에 따라 낙찰 이후에도 매수인이 추가로 떠안아야 할 부담이 남아 있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배당요구종기가 이미 지난 사건인 만큼 관련 권리자들의 배당 신청 내역과 그 결과가 낙찰 이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서류를 통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공개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세부 권리관계에 대한 별도 검토 없이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 등기부 권리관계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 점유 현황과 임차 관계, 배당요구 여부
- 체납 관리비 등 낙찰 후 승계될 수 있는 비용
- 차회 매각기일과 최저가 변동 공고

안내(2026-10-21): 이 글의 매각기일은 경과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다음 회차는 법원 공고로 확정되며, 아래의 진행 중인 경매 물건에서 유사 조건의 물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ast-round-notice
전문 검토 안내
이처럼 유찰이 길게 이어지고 최저가가 크게 낮아진 물건일수록 겉으로 드러난 가격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등기 사항과 점유 관계 등을 함께 짚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인수 여부나 실제 투입 비용까지 온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서류를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이 물건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1차 검토 문의: 1688-0976 ·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경매 자료·사건번호 바로가기: 공개 경매 자료 모음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75-5 투민힐스빌 17층 주택 경매, 2024타경509294은 사건번호와 입찰기일을 먼저 대조하고 권리, 점유, 추가 비용을 같은 기준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