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촉탁등기, 서류 준비가 반입니다
경매 낙찰 후 대금 납부를 마치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촉탁등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부동산목록'과 '말소목록' 작성입니다. 등기소와 경매계의 양식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목록 작성법
부동산목록은 낙찰받은 물건의 주소와 면적, 구조 등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건축물대장에 맞춰 그대로 옮겨 적는 문서입니다. 간혹 임의로 줄여서 쓰거나 다르게 적으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임차인, 점유자, 인도 가능성은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와 점유 상태를 보내면 상담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소재지 및 지번: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주소를 공백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정확히 기재합니다.
- 건물 및 토지 표시: 아파트나 다세대의 경우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의 면적을,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 지목과 면적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기준 서류: 반드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말소목록 작성법
말소목록은 낙찰로 인해 소멸하는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를 등기부에서 지우기 위해 작성하는 목록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아니라면, 말소기준권리 및 그보다 아래에 설정된 모든 등기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순위 번호와 등기 목적: 등기부등본 '을구' 또는 '갑구'에 나오는 순위번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을 그대로 적습니다.
- 말소 대상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말소해야 할 권리를 빠짐없이 찾아냅니다. (주의: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말소목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전문가 검토 필요: 선순위 가처분이나 임차인 권리 등 특수한 권리가 얽혀 있는 경우, 말소 대상 판단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경매계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촉탁등기 신청서와 목록 작성은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인터넷등기소의 양식을 참고하되, 법원 경매계에 비치된 예시를 사진으로 찍어민원 대기 중 최종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류 작성 중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 경매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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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촉탁등기 신청 서류 작성법: 말소목록 및 부동산목록은 사건번호와 입찰기일을 먼저 대조하고 권리, 점유, 추가 비용을 같은 기준일로 확인해야 합니다.